◈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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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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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