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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4-11-11

조회수16,221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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